비상계엄 사태 이후 직무정지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급여 수령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공무원 보수 규정을 보면 대통령 연봉은 2억5494만원으로 월 급여는 세전 2124만원, 세후 1400만원 수준이며 공무원 월급은 매달 17일 지급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후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10일간의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며, 이후 월급 지급도 정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급여 명세는 비공개로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수령하는 월급을 정확히 알수 없다. 따라서 실제 수령 여부와 금액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50% 범위에서 봉급을 감액하도록 하는 ‘탄핵 피소추자 보수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직무상 위헌 또는 위법의 죄를 범해서 탄핵소추를 받고 직무정지까지 당한 자가 계속해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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