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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캘 신청하세요!” 이웃케어클리닉 무료 대행 서비스

박현경 기자 입력 12.04.2024 07:00 AM 수정 12.04.2024 07:01 AM 조회 1,420
Photo Credit: 이웃케어클리닉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은 한인들의 메디캘 신청을 북돋우는 동시에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메디캘은 매년 갱신해야 하는데, 이웃케어는 갱신서류를 지참하고 오는 LA카운티에 사는 한인들들을 대상으로 서류 작성을 돕는다.

메디캘 가입을 원하는 한인은 신분(운전면허증, 소셜시큐리티카드, 영주권카드, 시민권 증서, 출생증명서, 여권, 영사관 ID 등)과 소득(세금보고서, 급여명세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이웃케어 환자지원부(Patient Resources Department, PRD)를 방문하면 된다.

이웃케어 이재희 홍보담당은 “기존에는 그 대상이 시민권자, 영주권자(영주권 신청자 포함)에 한했지만 올해부터는 자격이 되는 서류미비자도 일반 메디캘(Full-Scope Medi-Cal)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65살 이상 시니어 메디캘(Non-MAGI Medi-Cal)은 이전에는 소유 자산을 심사했지만, 올해부터는 이 규정도 폐지돼 수혜대상이 확대되고 자격조건도 크게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행된지 1년이 가까지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를 모르고, 자격이 되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많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희 홍보담당은 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1기 때처럼 메디캘 등 복지혜택을 받으면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지 걱정하고 신청을 망설이는 분이 많은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서류미비자를 위한 메디캘은 캘리포니아 자체 프로그램으로 가주 의료서비스국(DHCS)은 메디캘 신청을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를 연방 이민국과 공유하지 않으며 이민신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으니 안심하고 신청,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소: 3727 W. 6th St. #230, LA, CA 90020/ 문의: 213-632-5521로 문자나enrollment@LAKheir.org로 이메일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