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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 "美서 신정부 출범하면 핵연료재처리시설 확보 노력"(종합)

연합뉴스 입력 10.11.2024 02:23 PM 조회 743
국감서 의원 질의에 "우선추진 현안으로"…확보시 한국 핵무장 잠재력 보유
"독자 핵·전술핵 재배치는 정부 입장 아냐…핵우산 강화 노력 지속 중"
국감서 답변하는 조현동 주미대사 조현동 주미대사가 11일조현동 주미대사는 11일(현지시간)
차기 미국 행정부가 내년 1월에 출범하면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확보를 위한 대미 외교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 DC의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재처리 시설) 확보를 위해 대미(對美) 설득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내년 1월) 미국의 신정부 출범 후 우선 추진 현안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재처리 시설 확보는 사용후 핵연료와 관련한 환경상의 우려를 줄이고, 핵에너지를 재활용 하기 위한 이슈인 동시에, 안보 이슈이기도 하다.

재처리 과정에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처리 시설 보유는 유사시 핵무기 제조에 나설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현재 재처리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지난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서도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인정받지 못했고, 핵무기로 전용이 불가능한 재활용 기술(파이로프로세싱)의 연구만 일부 허용받았다.

반면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맺고 있지만 재처리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수개월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국가로 평가된다.

이런 상황에서 조 대사의 발언은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을 계기 삼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재처리 시설 확보를 도모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조 대사는 독자적 핵무장이나 미군의 한국내 전술핵 재배치는 현재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면서 "확장억제(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를 강화하는 것은 독자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정부가 한미 핵협의그룹(NCG), 워싱턴선언(작년 한미정상회담 합의) 등을 통해 확장억제를 구체적으로,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취지는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

또 한미 NCG를 통해 한국이 미국의 핵무기 관련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정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조 대사는 "NCG를 통해 (북핵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노력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조 대사는 미국이 관여하는 글로벌 무력 분쟁에 한국이 연루될 가능성에 대해 질문받자 "(미국의 대외 무력 분쟁에서 한국이 미국을 지원할지에 대한) 결정 기준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며 "우리 국익에 맞지 않으면 (동참 또는 지원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북중러 3국의 위협에 대항한 한미일 3국 군사동맹 체결 가능성에 대해 한일관계의 미묘함 등을 들며 "단기간에 생각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밝힌 뒤 "북중러 협력이 견고한 틀로 갖춰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가 거론한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구상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등의 소(小)다자 협력을 강화해온 것은 사실이나 워싱턴에서 그 논의를 들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조 대사는 미중 전략경쟁 심화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도전적 요인도 많지만 기회가 되는 부분도 있다"며 "미국 시장에 중국의 저가 상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장치가 있어서 우리 기업에는 기회가 되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러시아 등을 겨냥한) 미국의 수출통제가 우리 기업에 주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사는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편적 관세' 도입을 공약한 데 대해선 "우리처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 있는 나라에게는 협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현실화할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한 다른 나라와 공조해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시 바이든 행정부의 입법 성과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폐기할 경우 그 법에 따른 미국 보조금 수령을 전제로 대미투자를 결정한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 대사는 "공화당이 (11월 의회 선거에서) 상·하 양원을 다 장악하지 않는 한 폐기는 어렵다"며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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