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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CA 가정폭력 피해자 전폭 지원 법안 무더기 통과

전예지 기자 입력 09.27.2024 06:18 PM 조회 3,647
[앵커멘트]

한인을 포함해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CA주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오늘(27일) 자금 마련은 물론이고 공소시효 연장, 접근금지명령 접근성 확대 등 가정폭력 피해자를 전폭 지원하는 법안 패키지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가사 오늘 가정폭력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안 8개를 통과시켰습니다.

우선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자금을 모금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이 낸 벌금으로 자금을 조달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삶을 재건하는데 쓰일 예정입니다.

접근금지명령에 대한 접근성과 보호 명령 기간도 확대됐습니다.

운전자가 원격 엑세스 장치를 차단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조업체에 요구하는 법안도 포함됐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추적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공소시효도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이후 7년까지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을때 부당하게 사인이 자살로 규명되는 일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재정적인 이유로 학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피해자가 많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 같은 상황에서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리소스를 개설하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에서 가정폭력 생존자를 지원하고 학대자에게는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가정폭력은 매일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티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 5명 중 1명, 남성은 7명 중 1명 꼴로 연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PD 데이터를 확인해 본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총 7만 3천여 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매일 40여 건이 발생하는 꼴입니다.

피해자가 한인으로 분류된 신고 건수는 총 87건으로, 다수가 단순 폭행이었지만 여기에는 가중폭행, 성폭행 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가스라이팅 등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가정 내 학대는 수치보다 더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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