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저렴한 주거 시설과 노숙자 쉘터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32개나 되는 관련 법안들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다만 이 패키지 법안에는 CA주 정부의 주거 시설 건설 정책에 따르지 않는 시와 카운티 정부는 조사와 함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안도 포함돼 지역 정부와의 적지않은 마찰이 예상됩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가 저렴한 주거 시설과 노숙자 쉘터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오늘(19일) 저렴한 주거 시설과 노숙자 쉘터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안 32개 패키지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 패키지 법안에는 저소득층과 노숙자를 위한 주거 시설 건설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각 지역 정부가 진행 상황을 보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주거 시설 건설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과 관련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 시니어를 위한 주거 시설 혜택 강화 등의 조항도 삽입됐습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패키지 법안 서명과 함께 수 십여 년에 걸친 노숙자 증가와 주택 부족 위기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CA주는 패키지 법안 통과를 통해 전례없는 자원 투입으로 더 많은 주거 시설을 공급하고 노숙자 수 감소와 더불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패키지 법안에는 CA주 정부의 주거 시설 건설 계획에 따르지 않는 각 지역 정부에 대한 처벌 규정도 담고 있어 각 지역 정부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처벌 규정에 따르면 CA주 정부가 요구하는 주거 시설 건설 계획을 채택하지 않는 등의 기조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는 각 시와 카운티 정부들은 조사를 받는 것과 더불어 월 5만 달러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롭 본타 CA주 법무 장관은 각 지역 정부들이 앞선 규정으로 인해 앞으로 진행해야 할 주거 시설 건설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CA주 정부의 기조에 따르라는 강제성을 띄기 때문에 각 지역 정부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놀웍 시는 CA주의 방향과 달리 내년(2025년) 8월까지 노숙자 주거 시설을 건설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CA주 주택, 커뮤니티 개발국은 소속 제기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성을 띈 CA주의 주거 시설 건설 계획으로 각 지역 정부와의 마찰이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CA주는 오는 2030년까지 주택 250만채 건설 계획을 진행중이지만 진행은 지지부진이다보니 강력한 정책으로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 정부가 이에 반발하면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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