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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CA주, 연예인 목소리 AI 무단복제 금지

김나연 기자 입력 09.19.2024 05:32 AM 수정 09.19.2024 06:00 AM 조회 1,080
[앵커멘트]

CA주가 인공지능(AI) 무단 사용으로부터 배우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개빈 뉴섬 CA 주지사는 헐리웃 배우와 출연진의 동의 없이AI를 활용해 그들의 디지털 복제품을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김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가 연예인 목소리 인공지능(AI) 무단복제 금지에 나섰습니다.

어제(18일) 주류언론에 따르면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헐리웃 배우와 출연진의 동의 없이 AI를 활용해 그들의 디지털 복제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또 기존 계약의 조항이 모호해 스튜디오가 AI로 그들의 목소리 등에 대한 디지털 복제품을 무단 생산할 위험이 있는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인공지능과 디지털 미디어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종사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법안이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업계가 번창하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또 상속인의 동의 없이 작고한 연예인의 디지털 복제물을 만들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AP는 해당 법안이 미국인의 일상에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감독은 받지 않고 있는 AI 산업에 대한 규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랜 드레셔 헐리웃 배우·방송인 노동조합(SAG-AFTRA) 회장은 지난해부터 힘겹게 싸워온 AI 관련 보호 조치가 CA 법에 확대된 기념비적인 날이라며 CA가 하면 전국이 따라 한다는 말이 있다고 환영했습니다.

단 AP는 해당 법안이 혁신은 저해하지 않으면서 책임감 있는 AI 사용을 장려할 것이라는 찬성 여론도 있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CA를 포함한 반대론자들은 새로운 법안이 장기간 법적 분쟁에 휘말려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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