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 한인축제재단 전,현직 이사들간 법적 공방이 축제 이후에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전직 이사들은 법원 1심 판결에 대한 법적 효력 발생을 축제 이후에 진행할 예정이고 현 이사진은 법원 1심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준배와 박윤숙, 최일순 등 전 LA한인축제재단 이사들이 재단을 둘러싼 1심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알렉스 차를 포함한 현 이사진은 항소하겠다고 밝혀 축제 이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고 측인 김준배, 최일순 LA한인축제재단 전 이사와 담당 변호사인 이원기 변호사는 오늘(13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LA한인축제재단 이사진 선임과 제명건 관련 행정소송에 대한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1심 무효 판결을 알렸습니다.
법원은 지난해(2023년) 1월 23일 선임된 알렉스 차, 브렌든 리, 벤 박 등 3명 이사 선임 무효, 지난 1월 3일 진행된 알렉스 차 이사장 선임 무효, 김준배, 박윤숙, 최일순 등 3명 이사 제명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쟁점은 알렉스 차, 브렌든 리, 벤 박 등 3명 이사가 정관에 따라 신임 이사 회비 1만 달러를 납부하고 자격을 갖췄는가 였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이 과정이 정관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_ 원고 측 이원기 변호사>
알렉스 차 이사장 선임은 앞선 내용을 토대로 자격없는 이사들의 표를 받아 선출되었기 때문에 무효, 함께 진행된 김준배, 박윤숙, 최일순 이사 제명 역시 같은 이유로 무효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에 따르면 알렉스 차와 브렌든 리, 벤 박 이사가 선임되기 이전 즉, 지난해(2023년) 1월 23일 이전, 배무한, 최일순, 김준배, 박윤숙 등 4명 이사진 체제로 돌아가게되는 것입니다.
이원기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측이 항소 할 수 있지만 1심 판결 주문의 법적 효력에 대해 피고측이 유보 신청을 해야하고 받아드려지지 않을 경우 1심 판결에 대한 법적 집행은 유효해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준배와 최일순, 박윤숙 전 이사는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치뤄지는 제51회 LA한인축제는 한인사회를 위해 원활하게 치뤄져야 된다며 1심 판결 주문에 대한 법적 효력 발생은 축제 이후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_ 김준배 LA한인축제재단 전 이사>
이에 대해 LA한인축제재단 현 이사진은 1심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LA한인축제재단 알렉스 차 회장은 항소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 까지 1심 판결에 대한 법적 효력은 유보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_ LA한인축제재단 알렉스 차 회장>
알렉스 차 회장은 법정 다툼과 제 51회 LA한인축제 개최는 별개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제 51회 LA한인축제는 원활히 치뤄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_ LA한인축제재단 알렉스 차 회장>
이처럼 원고와 피고, 즉 LA한인축제재단 전, 현직 이사진 모두 법정 다툼은 축제와 별개라고 밝히며 원활한 개최를 강조해 제 51회 LA한인축제는 별 탈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1심 판결 법적 효력 여부와 항소 여파 등이 축제 이후 결정될 예정인 만큼 귀추가 주목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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