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축제재단을 둘러싼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수피리어 법원은 LA한인축제재단 이사 선임과 이사 제명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해(2023년) 1월 23일 LA한인축제재단 이사로 선임된 알렉스 차와 브랜든 리, 벤 박 등 3명의 이사 선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 지난 1월 3일 진행된 알렉스 차 이사의 LA한인축제재단 이사장 선임도 무효라고 함께 판결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3일 김준배, 박윤숙, 최일순 등 3명의 이사 제명건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수피리어 법원이 김준배와 박윤숙, 최일순 이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돈 리 담당 변호사와 김준배, 최일순 이사가 내일(13일) 오후 2시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관련 기자 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 LA한인축제재단 알렉스 차 회장은 항소할 것이며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 51회 LA한인축제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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