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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LA, 자살 택한 자녀 부모에게 합의금 ‘49만달러’

서소영 기자 입력 09.11.2024 06:21 PM 조회 8,348
[앵커멘트]

LA 카운티가 총기 자살을 택한 15살 소년의 부모에게 약 49만 달러의 합의금을 물게 됐습니다.

부모는 정신적으로 취약했던 아들이 총기에 접근할 수 없도록 LA카운티가 제대로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소송을 제기해 이같은 합의를 이뤄낸건데,

구체적인 경위와 관련해 서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12월 17일 당시 15살이었던 에이든 스미스는 의붓어머니의 옷장에 있던 잠겨진 금고에서 총을 꺼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금고의 비밀번호는 의붓어머니의 출생년도였습니다.

에이든을 진찰한 의사에 따르면 평소 에이든은 악마와 관련한 환각과 자살 충동에 시달렸고 이전에도 총기에 접근한 적이 한 번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이든의 부친이자 LAPD인 조니 스미스(Johnny Smith)의 변호사는 에이든이 접근한 총이 LAPD에서 발급된 총기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스미스는 담보 없이 발급받은 총기를 자녀가 발견했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상관에게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스미스는 당시 상관이 자신에게 “아들에게 사랑을 상기시켜 주라며 다른 일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총기에 접급한 첫 일이 발생한 뒤 에이든은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받게 됐고 부모는 의사의 권유로 에이든을 정신 건강 시설로 보냈습니다.

부모가 에이든을 정신건강 시설로 보내자 LA 아동가족서비스국(DCFS) 관계자는 부모가 에이든이 무기에 접근했다는 이유로 방치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뒤 퇴원한 에이든은 인터넷에서 채팅하던 중 여자친구과 헤어지면 자살하겠다고 말했고 해당 채팅을 본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에이든은 경찰에게 그저 농담이었다고 말했고 아동가족서비스국이 에이든과 상담도 했지만 사회복지사는 에이든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총기 또한 금고에 잠겨있기 때문에 위험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와 상담 2주 뒤 에이든은 총기 자살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후 에이든의 부친 스미스는 LA 아동가족서비스국이 속해있는 LA 카운티와 LAPD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미스는 아동가족서비스국 사회복지사와 LAPD가 에이든이 다른 총에 접근할 수 없도록 보장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미스의 변호사는 시 당국 또한 개인과 동일하게 총기를 안전하게 보관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LA 카운티 측은 에이든의 아버지인 조니 스미스와 누나인 라일리 스미스에게 49만 5천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지난주 조지아주에서는 고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올해 14살인 총격범의 부친 또한 총격범의 총기 습득 과정에 연루돼 과실치사, 2급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일련의 사건 등으로 총기 규제 문제가 다시 부상했는데 잘못된 총기 사용에 대한 책임자의 문제도 막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서소영입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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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양까망 1달 전
    내가 이해를 못하는건가? 부모가 총기관리를 잘했어야지..왜 LA카운티가 합의금을 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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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ppy0147 1달 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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