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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퇴거 예방 법률 지원 강화 VS 미납 렌트비보다 변호사비 더 비싸

이황 기자 입력 09.11.2024 04:36 PM 조회 2,638
[앵커멘트]

LA시에서 퇴거 위기 세입자 대상 법률 지원 규정 강화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응조차 못하고 퇴거 당할 수 있는 주민 보호를 위한 취지인데 일각에서는 세입자들의 밀린 렌트비를   상환하는 것 보다 LA시가 법률 지원을 명목으로 변호사에게 지불해야하는 금액이 더 커 실효성이 떨어지는 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가 퇴거 위기 세입자들을 법률 지원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퇴거 위기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 지원안을 명문화, 즉 특정 조항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실효성을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LA시의회는 오늘(11일) 찬성 11, 반대 0으로 퇴거 위기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 지원안을 명문화 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시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LA시 검찰은 30일 동안 개정 과정을 거친 뒤 시의회에 다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레이터 LA 아파트 협회(The Apartment Association of Greater LA) 지저스 로하스 정부 업무 코디네이터는 앞선 안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시의원들이 반대표를 행사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로하스 코디네이터는 전체 퇴거 사례의 96%가 렌트비 미납인데 비용 측면해서 분석해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퇴거에 직면한 세입자들의 미납 렌트비가 4천 달러 미만인 반면   세입자들의 법률 지원을 위해 지불해야하는 변호사비는 시간당 250달러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LA시가 미납된 렌트비를 상환하는 등 예산을 퇴거에 직면한 세입자들의 거주 안정 지원에 쓰는 것이 오히려 실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주거 시설 소유주들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LA시의 세입자 보호와 지원안은 오히려 세입자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LA시 주민인 것은 세입자와 마찬가지고 밀린 렌트비를 받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주거 시설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LA시가 지원하는 법률 지원 서비스와 맞서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세입자 보호도 좋지만 주거 시설 소유주와 세입자가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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