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40대 남성, 친족 아동성범죄 혐의로 325년 징역형

서소영 기자 입력 09.11.2024 10:56 AM 조회 2,406
한 남성이 가족 관계인 아동들을 반복적으로 성 착취한 혐의로 징역 325년형을 선고받았다.

벤츄라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남성은 포트 허냄 지역에 거주하는 올해 44살 지저스 앤드류 사피엔(Jesus Andrew Sapien)으로 어제(10일) 형을 선고받았다.

포트 허냄 지역 경찰서는 지난 2020년 5월 당시 6살이던 피해 아동의 모친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

어린 피해자는 모친에게 사피엔이 수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또 다른 추가 피해 아동이 2명 더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경찰은 사피엔이 피해 아동들과 가족 관계인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결국 사피엔은 아동을 상대로 한 음란 행위 등 총 13건의 중범죄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아 총 325년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을 기소한 벤자민 모레노 벤츄라 카운티 검사는 “과거를 돌이킬 순 없지만 이번 선고를 통해 피해자와 그 가족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