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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셀러 부담 부동산 수수료 관행 사라질까.. 17일부터 개정

전예지 기자 입력 08.08.2024 06:11 PM 수정 08.08.2024 06:34 PM 조회 11,679
[앵커멘트] 

오는 17일부터 집을 팔 때 판매자가 구매자 측 중개 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관행을 뒤엎을 개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새 규정에 따라 판매자의 부동산 수수료가 크게 줄어 집값이 내려가고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반면 소비자의 부담이 높아지거나 판매와 구입에 드는 총액은 별반 차이가 없어 큰 변동은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17일부터 집을 팔 때 판매자가 부동산 수수료를 전담하는 관행이 사라집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에스크로가 마감될 때 판매자가 중개인에게 약 5~6%의 수수료를 지불해왔습니다.

이 중 절반은 판매자, 나머지 절반은 구매자 측 중개인에게 지급됩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판매자는 매물을 올릴 때 구매자 측 중개인에 대한 수수료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매자 측 중개인은 가상투어를 포함해 매물을 고객에게 보여주기 전, 서면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구매자가 중개인에게 지불할 수수료가 달러 또는 퍼센테이지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판매자는 구매자를 위해 이 수수료를 대신 지불할 수 있습니다. 단 기재된 수수료가 넘어선 안됩니다.

이는 판매자가 수수료를 전담하는 업계의 관행이 높은 중개 수수료를 유발한다며 소비자단체가 전미부동산협회(NAR)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단이 됐습니다.

협회는 합의금 지급과 함께 구매자 중개인에 대한 수수료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한 업계 관행을 철회하기로 한 겁니다.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마크 홍 회장에 따르면 이 변화는 법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미부동산협회의 매물 리스팅 사이트, MLS에만 제한되어 적용됩니다.

<녹취_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마크 홍 회장>

특히 이 같은 변화는 중개인이 높은 수수료가 제시된 매물만 권유할 수 있다는 우려가 사라지고 투명한 거래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주택 가격에 포함했던 수수료가 사라지면서 주택 가격이 내려가고 결국 구매자의 부담이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아울러 구매자가 저렴한 수수료를 제공하는 중개인을 찾는 과정에서 수수료 인하 경쟁이 유도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반면 수수료에 대한 구매자의 부담이 늘어 주택 구입비 부담이 높아지면 결국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판매자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기로 하면 구매자는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마련해야 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 원하는 주택을 포기하거나 중개인 없이 거래를 진행하면서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는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중개인이 필요한 구매자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를 부담할 판매자를 찾고, 거래를 성사시키기를 원하는 판매자는 수수료를 기꺼이 지불할 것이란 겁니다.

<녹취_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마크 홍 회장>

단 마크 홍 회장은 수요가 높은 지역의 경우 판매자가 이득을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_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마크 홍 회장>

새로운 규정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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