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임명 이틀 만에 직무 정지됐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즉각 '오물 탄핵'이라며 북한이 오물풍선 보내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리포트>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방통위 출범 이후 위원장이 탄핵소추된 건 처음입니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대 6개월 간 직무가 정지되는데, 전임자들과 달리 헌재의 결정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완료한 터라 직무 정지에 대한 손해가 크지 않고, 거듭된 방통위원장 사퇴에 따른 정권의 부담도 덜겠단 의도로 보입니다.게다가 이 위원장은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에도 천만 원이 넘는 월급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자진 사퇴의 악순환을 끝내야 할 때며, 탄핵 소추의 부당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반발했고, 대통령실 역시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낸 것과 야당이 오물 탄핵을 하는 것에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이 위원장은 '허리 디스크' 입원을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과방위는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6일 과천 방통위에서 현장검증을 9일엔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해방통위를 둘러싼 여야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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