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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사법부에 깊은 감사"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9.26.2023 03:59 PM 조회 2,421
[앵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기각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판사는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는 적다고 판단했습니다.구치소에서 나온 이 대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을 멈추자"고 호소한 뒤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리포트]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시간 20분에 걸친 심문을 마치고 약 7시간 동안 검토한 끝에 LA시간 오늘 오전 10시 반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먼저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시에 약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와 관련해서,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쌍방울그룹이 방북 비용 약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내도록 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 대표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위증을 요구한 혐의는 소명된다고 했지만, 구속 수사가 필요한 수준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검찰이 강조한 '증거인멸 우려'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는데,대북송금과 관련해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기는 하다"고는 했지만,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적시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정에서 이 혐의와 관련해 내놓은 핵심 진술에 대해서도 "신빙성 여부가 판단 영역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또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출석하고 있고, 정당의 현직 대표인 점을 감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부장판사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장심사 전후 법원을 오가면서 입을 굳게 다물었던 이 대표는 구치소에서 나와 직접 입장을 발표 했는데,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줬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야와 정부 여당은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표는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 질문을 받지 않고 곧장 치료를 받아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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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zaz5 2달 전 수정됨
    #이재명품격 교도관에게 인사 하시는 이재명 대표님과 얼떨떨해 하는 교도관,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께 경례!! https://youtube.com/shorts/4wofduRsSYw?si=hr3IliASRSsq_11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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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nrynomore 2달 전
    윤석열이 하고는 비교도 할수 없는 인품의 소유자 이십니다.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왜 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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