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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노조 파업에 따른 손실에 소송 가능' 판결

박현경 기자 입력 06.01.2023 10:20 AM 조회 1,580
파업으로 레미콘 트럭에 있는 콘크리트가 못쓰게 됐다면 회사가 노조에 그에 따른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연방 대법원에서 나왔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노조에 거액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주요 언론들이 평가했다.

연방 대법원은 오늘(1일) 레미콘 판매 및 운반 회사인 글레이셔 노스웨스트가 노조의 파업에 따른 손실 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8 대 1로 판결했다고 NBC방송 등이 보도했다.

앞서 노조는 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되자 2017년 콘크리트로 가득 차 있는 레미콘 트럭을 그대로 두고 파업에 들어갔다.

회사 측은 레미콘 트럭에서 제거한 콘크리트가 굳은 뒤 이를 파쇄했으며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10만 달러의 손실도 추가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사측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워싱턴주 대법원은 이 손실이 파업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연방 대법원은 이날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에서 "노조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기보다 회사의 재산을 위험에 빠트리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면서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다만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이번 판결이 파업권을 약화할 수 있다"면서 반대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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