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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시대 맞아서 소비자 현혹하는 허위 광고 심각한 수준

주형석 기자 입력 05.27.2023 10:01 AM 조회 3,469
소비자들, 온라인으로 손쉽게 가격 비교할 수있어 저렴한 곳 선호
판매업자들이나 서비스업자들, 최저 가격 내세워 소비자 공략
실제로 요금, 가격 지불할 때 추가 비용 제시하는 경우 많아
고객 확보 경쟁이 치열한 요즘 가격으로 인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숙박 서비스나 이벤트 업종 등에서 가격으로 인해서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가주 언론사 The Mercury News는 온라인이 대세가 되면서 비즈니스 가격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가격을 비교할 수있기 때문에 어느 곳이 더 저렴한지 약간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쉽게 알 수있다.

그러다보니 비싼 가격으로는 이제 경쟁이 어려운 시대가 되면서 거의 모든 업체들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고객 확보에 혈안이 되고 있다.

그런데 최저 가격을 제시한 업체들 온라인 광고를 보고 그 곳을 이용하면 실제 최종적으로 지불해야하는 가격이 최저 가격을 넘는다는데 있다.

법률회사 Corbin & Kaiser를 설립한 파트너 대니엘 칸도-카이저 CEO는 최근에 한 인기있는 코미디언 공연을 보기 위해 Ticketmaster 웹사이트에서 1인당 55달러 티켓을 몇장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Check Out을 했는데 티켓 한 장당 16달러 80센트씩 추가 요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대니엘 칸도-카이저 CEO는 추가 요금이 왜 붙었는지 알고 싶었지만 어느 곳에도 추가 요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았다.

티켓 가격과 비교해 거의 1/3에 달하는 정도의 상당한 추가 요금이 결제를 하려고 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갑자기 더해지면서 별다른 설명도 없어 소비자에게 그저 돈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같았다고 대니엘 칸도-카이저 CEO는 말했다.

Ticketmaster 웹사이트는 수수료와 추가 요금이 붙을 수있다는 문구가 있지만 왜 그런 수수료와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다.

The Mercury News는 CA 주에서 이같은 추가 요금 부과에 대해서 이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이미 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최종적으로 법안이 확정돼 시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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