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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집단 사망"에 놀란 인도, 수출용 시럽 감기약 검사 의무화

연합뉴스 입력 05.24.2023 09:20 AM 조회 762
"내달부터 정부 발급 인증서 받아야"…감비아 등서 300여명 사망
우즈벡 기침약 복용 집단 사망 사건과 연관된 인도 마리온 바이오테크 건물.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인도 정부가 해외에서 자국산 감기약 관련 아동 집단 사망 사건이 이어지자 수출용 기침 시럽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인도 매체에 따르면 인도 보건부는 수출용 기침 시럽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정부 실험실에서 발급한 분석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고 전날 밝혔다.

앞으로 인도 제약업체가 기침 시럽을 수출하려면 사전에 의무적으로 정부 기관에 샘플을 보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도 정부가 이런 조치를 도입한 것은 지난 몇달 동안 감비아와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인도산 기침약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 집단 사망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감비아에서는 작년 10월 인도산 기침 시럽을 먹은 어린이 약 70명이 사망, 세계 보건당국을 놀라게 했다.

당시 세계보건기구(WHO)는 해당 사건이 인도에서 만들어진 오염된 의약품 4개와 관련이 있다며 문제의 시럽에는 유해 성분이 허용치 이상으로 많이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우즈베키스탄 당국도 인도 제약업체 마리온 바이오테크의 감기·독감 치료제 '도크-1 맥스' 시럽을 복용한 어린이 19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우즈베키스탄 당국 조사 결과 해당 시럽에서는 독성물질인 에틸렌글리콜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에틸렌글리콜은 주로 자동차 부동액이나 유리 세정액 등으로 쓰이지만 의약품 제조에도 적은 양이 사용되기도 한다.

WHO는 지난 1월 말 유해 성분이 든 기침용 시럽 약품을 먹고 급성 신장 질환을 일으킨 사례가 7개국에서 보고됐으며 사망 아동 규모는 300명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인도 당국은 관련 제약회사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상태다. 해당 회사의 의약품 생산을 전면 중단시키기도 했고 관련 업체 직원도 일부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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