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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한국 입국시 K-ETA 신청 안해도 된다..한시 면제

박현경 기자 입력 03.30.2023 06:25 AM 조회 22,055
다음달(4월)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미국 시민권자들은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 K-ETA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 정부는 어제(29일) 한국 방문의 해(2023-24)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22개 국가, 지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K-ETA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2개 국가에는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와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영국 등이 포함됐다.

면제 대상이 된 22개 국가 국민들은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2024년) 12월 31일까지 K-ETA 신청을 하지 않고 한국에 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면제대상 국가 국민이더라도 한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K-ETA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부과된다.

또한 기존에 발급받은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미 발급 받은 전자 여행허가서는 환불되지 않는다고 한국 정부는 전했다.

K-ETA는 출발 전 홈페이지나 앱에 개인·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해 여행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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