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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오는 31일 강제 퇴거 유예 조치 종료 확정

전예지 기자 입력 03.22.2023 06:07 PM 수정 03.23.2023 12:21 AM 조회 6,367
[앵커멘트]

LA카운티의 강제퇴거 유예 조치가 오는 31일 종료되는 가운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유예 조치를 더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임대료 인상률 3% 상한선을 폐지하고  팬데믹 동안 룸메이트 또는 애완동물을 건물주 허가없이 집에 들인 세입자 보호 조치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카운티 세입자 보호 조치가 오는 31일을 기점으로 만료됩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21일 세입자 보호 조치 연장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2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부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주들은 다음달(4월)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경우에 따라(in certain cases) 세입자를 강제퇴거 시킬 수 있습니다.

또 룸메이트 혹은 애완동물을 건물주 허가 없이 집에 들인 임차인에 대한 보호 조치도 만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LA카운티는 직할구역(unincorporated area) 내 ‘렌트 컨트롤’ 규정이 적용되는 아파트와 임대주택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해 왔습니다.

팬데믹 동안 해당 건물주들은 전년 대비 지역 소비자물가지수 인상폭과 3% 중 더 낮은 수치보다 렌트비를 높게 인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앞선 렌트비 상한선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니스 한 수퍼바이저는 “실업률이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종료된 시점에서 더 이상 건물주들에게 제한을 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CA주부동산중개인협회 프레드 서튼 부사장은 “로컬 정부의 각기 다른 정책이 세입자와 건물주에게 혼란을 가져다 준다”며 “각 시정부에게 관련 결정권을 줘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제스 토레스는 “이제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며 “더 이상 임대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세입자 보호 조치를 연장하는데 찬성한 힐다 솔리스와 린제이 호바스 수퍼바이저는 “카운티 정부가 현재 노숙자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이라며 “강제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2월) 1일부터 13일 기준 LA카운티에서는 거의 20만 명에 달하는 세입자가 총 5억 달러 이상의 렌트비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이는 CA주 내 임대료 체납액의 무려 4분의 1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또, 전문가들은 팬데믹 기간 월 평균 수백 건에 그쳤던 세입자와 임대인 간 퇴거 관련 소송 사례가  세입자 보호 조치가 종료되면 한 달 평균 5천 건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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