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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카운티, 총기규제 강화 법안 발의 여부 오늘 검토

주형석 기자 입력 02.07.2023 07:03 AM 조회 2,296
총기판매와 LA 카운티 직할구역 총기소유 등 규정 강화
제니스 한-힐다 솔리스 등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공동발의
50구경 이상 총기나 탄약 거래 금지, LA 카운티 경찰관 예외
21살 이하 총기 Showroom 금지, 총포상 CCTV 녹화 의무
LA 카운티가 총기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오늘(2월7일) LA 다운타운에서 본회의를 개최해 총기규제를 논의한다.

총기판매와 직할구역 총기소유 등에 대한 제한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하는 방향의 법안 발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총기판매와 직할구역 총기소유를 제한하는 법안은 힐다 솔리스 LA 카운티 1지구 수퍼바이저와 제니스 한 LA 카운티 4지구 수퍼바이저가 최근 잇딴 총기난사 대책으로 공동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제니스 한 수퍼바이저와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는 LA 카운티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총기범죄에 의해 잃고 있다며 이제는 바로잡아야한다고 말했다.

모두가 하나가돼 총기범죄에 대항해서 싸워야한다며 총기 관련한 Local 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싸움의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두 수퍼바이저가 마련한 발의안 내용에 따르면 미국 전체에서 아동과 10대 청소년들 사망 원인 1위가 놀랍게도 총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이고 지난 설날 전날에 일어난 Monterey Park 11명 사망 사건은 LA 카운티 역사상 최악의 총기난사로 꼽히고 있다.

두 수퍼바이저는 이같은 총기난사에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50 구경 이상 총기나 탄약 거래를 금지한다는 매우 강력한 내용을 법안에 삽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안이 발의돼 통과된다면 LA 카운티에서는 경찰관과 공원의 Park Ranger 등 경찰 공무원들만이 예외적으로 50구경 이상 총기와 탄약을 가질 수있게되고 모든 일반인들의 소유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다.

또 21살 이하는 총기 Showroom에 들어갈 수없다.

총포상은 업소에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하는데 그 CCTV는 녹화 기능을 갖춰서 영상까지 확보해야한다.

게다가 학교와 같은 ‘민감한 지역’ 경우에는 일정 거리 이내에 총포상이 들어가지 못하도록하는 내용도 있다.

이밖에도 총포상들은 모든 총기를 판매할 때마다 반드시 총기 구입자들의 지문을 찍어서 보관해야한다.

모든 총기 구입하는 사람들은 보관할 때 반드시 자물쇠와 열쇠로 잠궈놔야한다는 규정도 있어 아이, 청소년 등이 부모의 총으로 총격을 하는 일이 일어나면 부모가 처벌받을 수있는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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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시청자 02.07.2023 08:14:10
    호주는 대량 총격사건 이후 단칼에 민간인 총기보유 금지법 만들어서 그 이후 총알 피해다니는 일 없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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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lta226 02.07.2023 09:43:37
    멜버른대학 연구팀의 2008년 보고서는 실제로 “정부의 총기 의무 매입제가 총기 살인을 줄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볼 증거가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1996년의 법이 총기 문제에 대한 대중의 공포를 진정시키기 위해 실시된 현명하고 논리적인 정책이기는 하지만, 당시 총기 매입을 위해 큰 예산을 쓴 것에 비해 눈에 띄는 범죄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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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lta226 02.07.2023 09:44:16
    2007년에 출간된 또 다른 보고서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호주의 총기 사용 범죄율은 원래부터 그다지 높지 않았고, 1996년 포트아서 난사 사건 전에도 15년에 걸쳐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총기 매입과 범죄율 감소를 바로 연결짓는 것은 무리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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