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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 한국 내 불법취업자에 "이달 안에 자진신고하라"

연합뉴스 입력 02.06.2023 09:13 AM 조회 460
한국 특별자진출국제도 2월 28일 종료…"처벌 없이 귀국할 기회"
방콕 공항서 기념사진 촬영하는 한국 취업 태국 노동자들 [방콕포스트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태국 정부가 한국에 있는 자국 불법체류자들에게 이달 말 이전에 한국 이민 당국에 신고해 자진 귀국하라고 촉구했다.

5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노동부는 전날 한국의 '특별자진출국제도'가 불법체류자들이 법적 조치를 받지 않고 귀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귀국을 권유했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이달 28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 이 기간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게는 최대 3천만 원의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한다.

수찻 촘클린 태국 노동부 장관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귀국하면 합법적인 취업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그러나 2월 28일 이후 한국에서 적발되는 불법체류자는 벌금을 내고 추방되며, 재입국도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수찻 장관은 한국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많은 불법체류자가 자발적으로 한국을 떠나고 있다고 전했다.

태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특별자진출국제도를 통해 태국인 불법체류자 2천601명이 귀국을 신청해 2천259명이 귀국했다.

한국에 있는 태국인 불법체류자는 약 14만 명 규모로 추산된다. 한국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태국인은 많지만, 합법적인 일자리는 한정돼 있다. 이에 많은 태국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체류를 시도하고, 한국 취업을 미끼로 하는 사기도 자주 발생한다.

지난해에는 전자여행허가(K-ETA)가 적용되지 않는 제주로 불법 취업을 노린 태국인 입국자가 몰려 논란이 됐다.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한 후 사라지는 사례가 발생했고, 무더기로 입국이 불허되기도 했다. 불법 입국 문제가 확대되자 제주에도 지난해 9월부터 전자여행허가제가 도입됐다.

한국과 태국 정부는 농업 부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서 태국인 쿼터를 늘리는 방안 등 불법취업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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