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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로 바뀌는 것들

심요나 기자 입력 01.31.2023 11:22 AM 조회 2,417
코로나 백신, 검사,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 지불
보험 미가입자, 전액 본인 비용으로 지불
화이자, 코로나 백신 1회 접종 130달러 청구 예정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30일 연방 의회에 코로나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오는 5월 11일에 종료할 뜻을 전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하던 지난 2020년 3월 처음 선포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약 3년 만에 종료된다.

미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90일간 재연장했었다. 

하지만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즉각 종료’를 요구하는 하원 공화당의 결의안 두 건에 반대하는 성명을 백악관이 30일 내놓으면서 정부가 계획한 종료 시점이 알려지게 된 것이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발표한 성명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5월 11일 비상사태를 종료하기 위해 기존 조처를 잠시 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사태의 갑작스러운 종료는 각 주와 병원, 무엇보다 수천만 명의 미국인을 위한 의료 시스템 전반에 광범위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며 공화당의 즉각 종료 요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3월 13일 처음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국가비상사태로 선언했고, 지난 2021년 1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보건후생부는 비상사태를 90일 단위로 재연장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에 비상사태 종료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겨울철 코로나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의료기관과 보험사, 환자가 비상사태 종료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중단 시점을 연기했다.

미국은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공중보건법에 따라 90일간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또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는데 무엇보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보건후생부 장관에게 전폭적인 권한이 부여된다. 

질병 대응과 환자 진료에 있어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의사와 병원,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법규 가운데 일부 내용은 장관의 권한으로 효력을 즉각 중지할 수도 있다.

비상사태가 선언되면서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 서비스가 확대됐고 코로나 백신과 검사, 치료제 등이 무료로 제공됐다.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로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던 서비스가 중단된다. 

따라서 민간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코로나 백신이나 검사,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지불해야 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전액 본인 비용으로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 백신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정부가 코로나 백신 제조사로부터 백신을 구매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제 백신을 구매하지 않으면 백신 가격이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백신 제조사인 ‘화이자’는 코로나 1회 접종에 최대 130달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가격이 부담돼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게 될 것이다. 

지난 가을 이후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맞은 미국인은 15% 밖에 되지 않아 비용이 오르게 되면 백신 접종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오클라호마주 톰 콜(Tom Cole) 공화당 하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중보건 비상사태와 관련해 불필요한 연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중보건 비상사태 상황을 언급하며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등을 추진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콜 의원은 공중보건 비상사태 즉각 종료를 요구하는 법안을 소개하면서, “나라가 대부분 일상으로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일 미국인들은 활동에 제한 없이 직장과 학교로 가고 있다”며 “정부가 이 현실을 인정할 때다. 팬데믹이 끝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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