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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의 정신질환자 강제치료 법안에.. 민권단체, “기본권 침해다”

김신우 기자 입력 01.26.2023 04:22 PM 조회 2,491
[앵커멘트]

노숙자를 비롯해 정신질환 증세가 심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원이 치료를 강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해 (2022년) 발표된 가운데 올해 (2023년)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한 CARE 코트 프로그램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그리고 시민권 옹호자들이 오늘 (26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발표한 이 법안이 비도덕적이라고 반발하며 프로그램 진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장애인권센터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와 법과 빈곤 웨스턴센터 (Western Center on Law and Poverty) 그리고 공익법 프로젝트 (Public Interest Law Project)의 3개 기관이 CARE Court 프로그램을 위헌으로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의 CARE Court 프로그램이 사생활, 자주성, 그리고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앞서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3월, 정신분열증과 같은 심각한 정신질환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주거나 치료, 정신건강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SB 1338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에 서명을 마친 이 법안은 케어 코트를 운영해 법원이 환자들에게 치료를 강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으로 약 7천 명에서 1만 2천여 명의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특히 노숙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퍼주기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겠다는 뉴섬 주지사의 강경책에 반발도 거세게 일고 있는 모습입니다.

노숙자 옹호 단체들은 이 법안이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 비판하며 수천 명의 주민들에게서 헌법상의 권리를 빼앗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뉴섬 주지사가 자유를 박탈하고 제도적인 인종차별을 영속화하며 건강 불균형을 악화시키는 강압적인 치료 방식을 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CA주의 ‘주거 우선’ 법칙에서 벗어나는 제도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다양한 개념을 담고 있어 혼란과 일관성 없는 적용을 초래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옹호 단체들의 반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법안이 발표된 직후에도 이를 반대하며 문제 제기 한 바 있는데, 만약 이번에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하급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모든 옵션을 계속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ARE Court는 오는 10월 1일에 오렌지와 리버사이드,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등을 시작으로 프로그램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LA 카운티는 2달 후인 올해 12월에 시행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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