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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보험, 2023 새 노동법 포스터 무료 배포 및 배송

이채원 기자 입력 01.26.2023 03:34 PM 조회 2,960
써니 보험이 LA한인 기업과 업소들을 대상으로 2023년 새 노동법 포스터를 무료 배포 및 배송한다.

써니 보험이 무료 배포하는 노동법 포스터에는 피고용인의 권리, 최저임금 등 23가지의 노동법 관련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반즈 앤 손버그 법률그룹 박수영 노동법 전문 파트너 변호사는 특히 최근 몇 년간 많은 규정들이 바뀌면서 올해(2023년) 새 노동법 포스터 교체가 권고되는데 사업장에서의 마리화나 금지, 최저임금 인상, 무급 병가 법 변동, 급여 투명 법 등 새롭게 변경된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써니 보험은 노동법 포스터를 제작하는 몇 주 동안 포스터 내용 중 CA공정고용주택국(DFEH) 기관명이 CA 민권국(California Civil Rights Department, CRD)으로 변경되는 일이 있었는데 CRD에 확인한 결과 변동된 2개 포스터를 따로 프린트해서 붙이면 된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스터 배포 시 변동된 2가지 포스터 내용을 함께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법 포스터는 직종에 관계없이 종업원이 1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써니 보험 제이슨 장 대표는 “노동법 포스터를 신청하는 업소 1곳 당 최대 2부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배송비 또한 써니 보험이 부담한다”고 밝히면서 직접 방문해 포스터를 받아 가거나 전화(써니보험: 213-567-4800)로 무료 배송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CA주 직업 안전국(Cal/OSHA) 검사관이 업체 또는 업소 방문 시 우선적으로 포스터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부착하지 않아 적발될 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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