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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수술대 - 초음파·MRI 건보 줄인다, '보장성 후퇴' 우려도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2.08.2022 04:05 PM 조회 2,056
<앵커>한국 정부가 건강보험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대표 격인 MRI와 초음파 검사부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본인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의료 남용을 막겠다는 건데, 보장성 후퇴 우려도 나옵니다.한편 해외 영주권자는 입국 6개워이 지나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포트>2018년 '문재인 케어' 출범으로, MRI와 초음파 검사에 부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의 검사비 부담은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크게 늘었습니다.단순 증상만으로도 검사를 받는 경우가 늘면서 2018년 1천 890여억 원이었던 MRI와 초음파 검사비는 3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과도한 의료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뇌와 뇌혈관 MRI의 경우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만, 그것도 최대 2회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상복부 초음파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할 방침입니다.

올해 적용 대상이었던 근골격계 MRI와 초음파도 필수 항목에만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나 국외 영주권자는 입국 6개월이 지나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과도하게 외래 의료를 이용하는 환자는 본인부담률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의료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내고 "한국의 의료 보장성이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데도 재정 건전화를 빌미로 보장성을 축소하는 퇴행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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