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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성간, 인종간 결혼 보호법 최종 확정 ‘미국결혼문화 근본 변화’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2.08.2022 02:06 PM 수정 12.08.2022 04:14 PM 조회 2,694
Photo Credit: Twitter @SpeakerPelosi
<상하원 통과한 결혼존중법 서명해 백악관 송부하는 의회지도부/NYT 캡쳐>

연방 상하원 모두 초당적 지지로 최종승인 ‘공화 상원 12명, 하원 39명 가세’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결혼도 허용지역에서 식 올리면 미 전역 인정

미국에서는 이제 동성간,인종간 결혼부부와 자녀들까지 모든 권리를 연방차원에서 보호받게 됐다

미국의 결혼 문화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결혼 존중법이 연방상원에 이어 연방하원에서도 민주당 전원에 공화당 의원들의 가세로 초당적 지지로 최종 승인됐다

미국의 결혼과 부부, 자녀의 개념과 문화를 완전 바꿔 놓을 결혼존중법이 연방 상하원을 잇따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동성간, 인종간 결혼을 연방차원에서 보호해 주는 결혼존중법안은 8일 연방하원표결에서 찬성 258대 반대 169표로 최종 승인됐다

민주당 하원의원 전원에 공화당 하원의원 39명이 가세해 초당적 지지로 가결했다

이에 앞서 결혼존중법은 지난 29일 연방상원에서 찬성 61대 반대 36 표로 승인된바 있다

연방상원에서도 민주당 전원에 공화당 상원의원 12명이나 가세해 초당적인 지지로 가결했다

결혼존중법은 이른 시일내 적극 지지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다

결혼존중법에 따라 인종간 결혼은 물론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등 동성간에 결혼한 부부들도 결혼부부로 대우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각주에게 동성결혼 부부에게 결혼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으나 결혼 부부로 간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법이 시행되면 미국내 연방기관은 물론 모든 주들도 허용지역에서 결혼식을 올린 동성결혼부부들을 결혼 커플로 간주해야 한다

합법 결혼으로 인정받는 부부들이 누리는 모든 권리를 그 자녀들까지 연방차원에서 보호해 주게 된다

연방대법원의 위헌판결을 받았으나 아직도 남아있던 ‘결혼은 한명의 남자와 한명의 여자의 결합’ 으로 규정한 법률은 공식 폐지됐다

이 결혼존중법에서는 각주들은 “합법적으로 이뤄진 모든 결혼에 대해 성별, 인종, 출신 국적에 상관없이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해 동성간, 인종간 결혼을 인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막판에 공화당 의원들의 요구로 종교의 자유 조항을 추가해 “동성결혼식 등을 거부 하는 종교기관들에 대해선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방의회는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6월 로우대 웨이드 판결에 따른 여성낙태권 보호를 50년만에 폐기하는 것을 보고 다음 타겟은 동성결혼, 피임이 될 것으로 판단해 관련 입법 조치를 초당적 지지를 받아 성공시킨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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