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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의회서도 LA시 독립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 발족 지지

이황 기자 입력 12.07.2022 04:40 PM 수정 12.07.2022 04:49 PM 조회 2,109
지난해(2021년) LA시의회에서 통과된 뒤 공개된 LA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안 K2.5하이브리드 지도 내 10지구(Los Angeles City Council)
[앵커멘트]

LA시의원들의 녹취록 파문으로 LA시의회가 독립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 발족을 추진 중인 가운데 CA주의회에서도 힘을 싣는 법안 SB – 52가 상정됐습니다.

LA시 독립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 구성이 주민 표결로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SB – 52가 통과되더라도 법적 효력은 미미하겠지만 주의회 지지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있다는 점에서 발족 추진 과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의회에서 LA시 독립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 발족 추진에 힘을 싣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CA주 상원의원은 지난 5일 LA시 독립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 발족을 골자로 하는 안, SB – 52를 상정했습니다.

SB – 52는 CA주 정부가 LA시에 독립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 발족 압박을 가하고 선거구 구획 획정 시 시의회 영향력을 축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라조 의원은 LA시의원 개입이 의심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 파문을 통해 선거구 재조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약화됐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선거구 재조정 시스템이 정상 구동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의원들이 구역 획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SB – 52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은 미미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 변경을 위해서는 LA시 헌법(City Charter)을 바꿔야합니다.

독립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 발족을 위한 첫 단계는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 위원 임명 건과 구역 획정 최종 지도 결정권은 LA시의원에게 있다고 명시한 LA시 헌법 변경입니다.

LA시 헌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민발의안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 표결이 필요합니다.

즉, CA주에서 강제력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LA시의회 내에서 독립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 발족을 위한 과정이 만장일치로 추진중인 만큼 주의회 지지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있다는 점에서 발족 추진 과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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