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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IRA 수정 의사 “조정 필요한 결함 있을 수있어”

주형석 기자 입력 12.03.2022 09:02 AM 조회 2,770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에서 인플레 감축법 문제점 인정
EU와 관계 고려해 인플레 감축법 개정 가능성 강하게 시사
동맹국들에 대해서 예외적인 부분 인정하겠다는 뉘앙스 풍겨
Credit: Joe Biden Parody
미국이 자국 경제 보호를 위해 밀어붙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서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을 수정할 수있는 가능성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을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가진 조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 관련 가장 큰 현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수정할 뜻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논란 관련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수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3,600만달러 규모의 초대형 법안을 처리하다 보면 사후에 조정이 필요한 결함(glitches)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언급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불만을 의식한듯 유럽 국가들이 근본적으로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미세한 조정 방안들(tweaks)이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미국을 국빈 방문중인 마크롱 대통령이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정면 비판하며 유럽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의 관계를 고려해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입장에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계속해서 중요한 동맹인 유럽 국가들 상대로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보다 중간 지점을 찾아 해결을 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으로 경제도 중요하지만 동맹과 관계 회복도 신경쓰는 모습이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비중있는 정상회담 자리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점을 처음으로 시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유럽에 확실한 러브콜을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하루전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정면으로 거론하면서 프랑스 업계 사람들에게 아주 공격적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를 예외로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문자 그대로 FTA가 아니라 동맹국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법이 제정됐지만 미국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설명해 앞으로 동맹국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19 팬데믹 때처럼 중국이 미국에 컴퓨터 칩을 팔지 않겠다고 했던 것과 같은 좋지 않은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미국의 의도라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결코 미국과 협력하는 국가들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적인 정상회담 자리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 일부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것처럼 FTA 관련 내용이 우선적 개정 사항으로 꼽힌다.

전기차 보조금의 세부 규정인 핵심광물 요건이 FTA 체결국에서 동맹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IRA에 따르면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 사용 시 3,750달러의 보조금이 각각 지급된다.

하지만 한국이 대표적인 차별 조항으로 꼽아 항의해온 부분은 여전히 미지수다.

즉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로 제한한 보조금 대상을
벙위를 넓혀서 구제해주는 쪽으로 수정해줄지는 불투명하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그동안 인플레이션 감축법 논란과 관련해서 연방의회를 통과한 정당한 법이라는 점을 무엇보다 강조하면서 법에 써진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뜻을 고수해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마크롱 대통령과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금까지의 강경했던 모습을 벗어나 전향적 자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미세한 조정’이라고 표현해 대대적 수정 의사가 없다는 지적도 받았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규정상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한 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11월) 4일 美 연방 재무부에 1차 의견서를 보내 한국산 전기차에도 동일하게 보조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고, 대안으로 관련 규정 시행을 3년간 유예해줄 것도 아울러 요청했다.

한국은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에 대해서도 렌터카와 단기 리스 차량을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Uber, Lyft 등 차량 공유 플랫폼을 이용하는 차량까지도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에 넣어달라는 내용의 2차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내년(2023년)부터 3년 동안에 걸쳐 상업용 친환경차의 세액공제 총액 제한을 없애달라고 요구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 가능성을 처음 공식석상에서 시사한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지만 유럽을 의식한 발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미국 보조금 차별 문제도 해소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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