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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성직자 14명 아동성학대 스캔들에 연루

전예지 기자 입력 11.29.2022 06:15 PM 수정 11.29.2022 06:30 PM 조회 4,002
https://www.alameda.courts.ca.gov/
[앵커멘트]

CA주 아동피해자법(CCVA)에 따라 어린 시절 성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주민들은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오는 12월 31일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을 한 달여 앞두고 북가주 알라메다 카운티 법원이 아동피해자법에 따라 제기된 소송 자료를 공개했는데 116건의 소송에서 성직자 66명이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가주 알라메다 카운티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학대를 자행한 혐의를 받는 성직자 수십여 명이 확인됐습니다.

북가주 알라메다 카운티 법원이 CA아동피해자법에 따라 제기된 소송 관련 자료 116건을 공개한 것입니다.

아동피해 전문 로펌 ‘제프 앤더슨 앤드 어소시에이츠’는 공개된 자료에서 아동 성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된 성직자 66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66명 가운데 처음으로 고소된 CA주 성직자 14명도 포함됐습니다.

앞선 학대 혐의는 LA대교구와 샌프란시스 교구, 산호세 교구를 비롯한 CA주 8개 교구에서 보고됐습니다.

지난 2019년 CA주는 아동 성범죄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시효를 대폭 늘리기로 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가 26살을 넘거나 적발 후 3년이 지나면 소송을 할 수 없었는데 이를 40살까지 또는 적발 후 5년 이내라면 언제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법안에는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3년 동안 아동 성범죄 사건의 시효를 배제함으로써 미처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소송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구제법은 오는 12월 31일 만료됩니다.

앤더슨 로펌의 제니퍼 스테인 변호사는 “거의 매일 소송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제기된 소송 건수는 실제 발생건수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피네간 변호사는 “처음으로 기소된 14명의 CA주 성직자의 경우 현재 위치를 알 수 없고 피해자들과의 접촉 여부, 사망 여부 등 확인이 불가능해 공공안전 위험이 크다”며 “더 많은 피해를 막기 위해 명단을 확인한 뒤 피해 사실이 있다면 오는 12월 31일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공개된 성직자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피해자들의 주장으로 간주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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