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식약처, 3년 내 재심사 종료 의약품 431개 등재특허 정보 공개

연합뉴스 입력 09.30.2022 02:25 PM 조회 795
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이승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후발의약품(복제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3∼2025년 의약품 재심사 기간이 종료될 예정인 431개 의약품의 등재특허 정보를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의약품 재심사는 신약이나 일부 전문의약품에 허가 후 일정 기간 부작용을 조사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심사하는 제도다.

공개하는 품목 정보는 ▲ 제품·업체명 ▲ 재심사 종료일 ▲ 등재특허 유무 ▲ 등재특허 만료일 등이다.

생산·수입 실적과 국제 의약품 분류체계(ATC) 코드별 국내 의료보험 급여청구현황, 해외 매출규모 현황도 제공한다.

공개 품목 중 국내 생산실적 200억 원 이상은 HK이노엔[195940]의 '케이캡정 50밀리그램' 등 3개다.

수입실적이 5천만 달러 이상인 품목은 한국엠에스디(MSD)의 '피펠트로정' 등 3개다.

생산·수입실적 상위 5개 품목은 등재특허 외에도 미등재 특허정보도 추가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 제공이 국내 후발의약품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