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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3년…법정구속

연합뉴스 입력 09.27.2022 09:44 AM 조회 1,003
프로포폴 불법 투약 (CG)

향정신성 수면마취제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김씨에게서 2천5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년에 걸쳐 미용 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총 250차례 투약했고, 은밀하게 투약하기 위해 지인들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며 "그런데도 의료 목적의 투약이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김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250차례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하고,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감추려 지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진료 기록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프로포폴을 투약한 병원은 재벌가 인사들에게도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곳이다. 이 병원 원장인 의사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의 실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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