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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커플 이별통보 "우영우" 시청률 14.6%…캐릭터들 새 국면

연합뉴스 입력 08.12.2022 11:14 AM 조회 1,137
사찰 문화재관람료 소송 승소…'원조 맛집' 분쟁 문제도 다뤄
ENA 수목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ENA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NA 수목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하 '우영우')가 고래커플로 불리는 우영우와 이준호의 이별을 그리며 시청률 14%대를 회복했다.

12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방송된 '우영우' 14회 시청률은 14.6%(비지상파 유료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회(13.5%)보다 소폭 상승했고, 최고 시청률(15.8%)을 기록한 9회보다는 조금 낮다.

우영우(박은빈 분)는 인근 도로 통행자들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걷는 제주도 사찰 황지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해당 도로는 통행을 위해 제공한 공물이라는 법리를 내세워 승소했다.

공물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등이 행정 목적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물건을 뜻하는데, 공물인 도로를 이용했다는 것만으로 황지사를 관람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소송 과정에서 황지사는 애초부터 도로를 건설하면 수많은 나무가 잘려 나갈 수밖에 없고 동물과 사람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게 돼 이를 반대했다는 주지 스님의 증언을 통해 관람료 징수가 황지사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또 관람료를 받으면 사람들이 적게 오고, 그렇게 되면 문화재 훼손을 더디게 하고 살생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문화재 관람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는 점이 지적되면서 문화재 보호를 위한 근본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부각됐다.

이에 우영우를 비롯한 한바다 변호사들은 주지 스님을 찾아가 관람료 수입을 잃게 된 만큼 정부가 나서 황지사의 자력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를 돕겠다고 나서며 훈훈한 결말을 보여줬다.



ENA 수목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ENA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소송은 이렇게 일단락됐지만, 한바다 식구들은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이준호(강태오)의 가족을 만난 뒤 현실의 벽을 실감한 우영우는 이별을 통보했고, 최수연(하윤경)은 제주도에 내려온 이후 자꾸만 신경 쓰이던 권민우(주종혁)에게 호감이 있다는 점을 드러내며 새로운 러브라인을 예고했다.

일에만 몰두해 지내는 바람에 이혼까지 당한 정명석(강기영)은 위암 3기 진단을 받고,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말미에는 맛집들이 흔히 겪는 상호 도용 문제도 언급됐다.

정명석이 고기국수 맛집으로 추천했지만, 문을 닫아 아쉬움을 샀던 행복국수는 이웃에 있는 행운국수 때문에 피해를 본 사실이 드러났다.

한바다 식구들은 원래는 백반집이던 행운국수가 행복국수와 비슷한 이름으로 상호를 바꾸고, 행복국수의 주방장을 빼가 조립법을 유출한 것은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에 해당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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