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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트럼프의 반이민정책 ‘멕시코 대기’ 폐기 허용

김신우 기자 입력 08.09.2022 06:10 PM 조회 3,981
[앵커멘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도입됐던 대표적인 반이민정책, ‘멕시코 대기 (Remain in Mexico)’가 폐기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2021년) 상고한 제도 폐기를 허용한 것인데, 최근 여성의 낙태금지법을 비롯한 보수 편향 판결로 비판받고 있는 대법원이 유일하게 내놓은 진보적 판단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2021년) 상고한 ‘멕시코 대기 (Remain in Mexico)’ 제도 폐기를 허용했습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어제 (8일) 성명을 통해 해당 제도가 지역적인 결함이 있고 부당한 인적 비용을 부과시킨다며 빠르고 질서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민자 보호 협약 (Migrant Protection Protocols)’이라 불리는 이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19년 1월 만들어진 대표적인 반이민정책입니다.

미국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이 관련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경 밖에서 대기하도록한 법입니다.

사실상 이민 희망자들의 미국행을 저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문제는 멕시코에서 머물던 대기자들이 성폭행과 납치, 살해 등 각종 범죄의 타깃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해당 정책을 두고 일각에서는 반인권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직후 ‘리메인 인 멕시코 (Remain in Mexico)’ 정책 페기를 결정했지만 텍사스주와 미주리주가 이민법 위반, 수용공간 부족, 행정 복지 부담, 각종 범죄 증가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결국 지난해 (2021년) 12월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대법원이 이번엔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반이민 정책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최근 여성 낙태권 폐기 판결과 총기 규제 완화 등 잇따라 보수적인 편향 판결로 비판받고 있는 대법원이 거의 유일하게 내놓은 진보적 판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리메인 인 멕시코’ 제도는 폐기됐지만 망명 신청자들에게는 아직까지 해소하지 못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그중에서도 청구가 기각되거나 거부된 사람들이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 다음 재판 일정이 확정된 신청자가 얼마나 빨리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지 등의 문의에 대해서 며칠 안으로 추가 발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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