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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여행서 대마 가져오면 처벌"…각국 공관 "경고"

연합뉴스 입력 06.30.2022 09:24 AM 조회 680
주태국 한국대사관 "우리 국민은 태국서도 범법" 주의 당부
주한태국대사관의 대마 반입 금지 주의문 [주한태국대사관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태국 정부가 대마 관련 규제를 연이어 완화한 가운데 각 해외 공관이 태국에서 대마 관련 제품을 반입하지 말라며 단속에 나섰다.

태국에서는 이달 9일부터 대마의 가정 재배가 허용되는 등 규제가 풀렸지만, 대부분 국가에서는 대마 소지와 흡연 등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도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했다.

30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주한태국대사관, 주일태국대사관, 주싱가포르태국대사관 등은 최근 페이스북 공지를 통해 태국을 여행하고 돌아오면서 대마초와 대마 함유 제품 등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한태국대사관은 대마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면 최대 징역 5년, 대마를 밀수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법률에 따르면 대마 매매,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하는 행위 등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는다.

주일본 태국대사관은 대마초를 가지고 일본에 입국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주싱가포르 태국대사관은 태국 여행객들이 대마 관련 제품이나 대마초를 반입하면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 태국 공관도 교민과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대마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대마 흡연 등을 할 경우 대한민국법상 범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태국을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국민들이 귀국시 대마 관련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마를 흡연한 경우 시간이 흘러도 각종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돼 적발된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는 대마의 소지, 구입, 판매, 운반, 흡연 등의 행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태국 정부는 이달 9일부터 대마를 불법 마약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했다.

제품이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이 0.2% 넘게 함유된 경우에만 처벌된다.

대마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자 과다 흡입으로 인한 사망, 미성년자의 오남용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실보다 득이 크다"며 대마 관련 산업을 홍보하고 있다. 



태국 대마 합법화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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