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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시의회, Healthcare Worker 임금인상안 오늘 표결로 처리

주형석 기자 입력 06.28.2022 06:39 AM 조회 2,143
Healthcare Worker, 최저임금 시간당 25달러로 인상하는 안
지난주 첫번째 표결 10-2 찬성, 통과 실패.. 첫 표결 만장일치나와야
두번째 표결로 Healthcare Worker 최저임금 25달러 확정 확실시
매년 물가상승률 따라서 시간당 임금도 오르도록 탄력적으로 적용
LA 지역 Healthcare Worker들의 임금 인상안이 오늘(6월28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LA 시의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Healthcare Worker 임금 인상안을 처리한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LA 시 임금 구조에 속해있는 Healthcare Worker 임금을 별도로 독립시켜 규정하는 LA 시 조례안을 채택할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LA 시의회는 지난주 이같은 시 조례안을 표결에 붙였는데 당시 10-2로 찬성하는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첫번째 표결에서 만장일치가 돼야 통과된다는 원칙에 따라 압도적인 찬성표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에 실패했다.

조 버스카이노, 폴 크레코리언 등 2명의 LA 시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오늘 두번째 표결이 이뤄지는 것인데 두번째 표결에서는 통과가 확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오늘 표결에서 예상대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LA 시 Healthcare Worker들 시간당 최저임금이 25달러가 된다.

그리고 LA 시 Healthcare Worker 임금 관련 조례에는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조항도 들어있다.

따라서 요즘처럼 물가상승률이 높은 상황인 경우에는 LA 시 Healthcare Worker들 임금도 더욱 오르게 될 전망이다.

또 이번 LA 시 조례안에는 병원이나 의료시설 고용주들이 임금을 인상한다는 이유로 해고나 혜택 감소, 근무시간 단축 등 실질적으로 임금 인상을 방해하는 조치를 취할 수없다는 규정도 있다.

이처럼 LA 시 Healthcare Worker들 임금이 크게 인상될 전망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시 조례안이 확정되면 더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이번 시 조례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Healthcare Worker들은 대부분 개인 영리병원에 근무하는 경우에만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Community Clinic이나 Public Clinic 등에 근무하는 Healthcare Worker들은 여전히 박봉을 받으면서 격무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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