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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 못 온다…법원 "장병들에게 박탈감"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4.28.2022 04:12 AM 조회 8,398
<앵커>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재판부는 “여전히 유 씨에 대한 사증 발급으로 인한 사익보다 이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보호해야 할 공익이 크다”며 “국민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리포트>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두번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한국 여권과 사증 발급을 거부한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처분은 정당하다며 유씨에게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씨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자, 국가기관을 속이고 편법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그 목적이나 행위를 볼 때 대한민국의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씨의 존재는 영토 최전방이나 험지에서 목숨을 걸고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도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씨는 단기방문 비자를 받아, 한국을 방문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방문한 적도 있다"며 "굳이 유씨에게 재외동포로서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 부동산 취득, 건강보험 적용 등 자격을 인정할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유씨는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고, 이후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이 역시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습니다.이에 유씨는 2019년 행정소송을 냈고,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절차상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외교 당국은 대법원 판결이 비자 발급 절차를 지키라는 취지일 뿐이라며, 유씨에게 절차상 검토를 거쳐 비자를 발급하지 않자, 유씨는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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