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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류 추가 요청기한 60일 연장..모든 접수비 신용카드 허용

김영옥 기자 입력 04.01.2022 02:44 PM 수정 04.01.2022 03:18 PM 조회 13,042
최근 이민국은 행정 심사 처리 중 발급되는 여러 종류의 신청서류 관련 추가 자료 요청과 관련해 마감 기간을 좀 더 여유있게 허용하는 내용을 지난 3월30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여러 종류의 신청 서류 심사 중 발생되는 추가 서류 요청과 거부 의향 통지서, 번복 또는 취소 의향 통지서 등에 대해서 주어진 마감날짜로 부터 추가 60일의 기간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민국은 추가 자료와 추가 정보를 요청할 경우 기존에는 15일에서 60일의 제출 기간을 줬다.

하지만 이번 추가 유예기간이 적용되면서 통지문에 명시된 마감날짜에서 추가 60일 기간을 더해 그 기간안에 대응하면 되는 것이다.

특히 이미 발급된 통지문에도 소급적용돼 이민 주어진 날짜를 넘겼다하더라도 추가 60일을 더했을 경우 아직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다.

단 이번 추가 유예기간은 한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국은 추가 유예기간을 올해 7월2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면서 이번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이민국의 유예기간 연장 정책은 지난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몇번 적용된 적이 있었다.

한편 이민국은 이제 모든 신청서류의 접수비와 관련해 신용카드 결재를 허용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결재를 원하며 소정 양식 G-1450을 해당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 양식은 반 페이지 정도 길이로 기본 결재 정보만 기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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