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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너제이시, 총기 보유하려면 부담금 내고 보험 가입해야

김신우 기자 입력 01.26.2022 02:54 PM 수정 01.26.2022 06:33 PM 조회 2,998
CA주 새너제이 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총기 소유자에게 총기 소유 부담금을 납부하고 책임보험에도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너제이 시의회는 어제 (25일) 이런 내용의 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처리했다.

표결은 보험 가입 조항과 총기 소유 부담금 부과 조항으로 나눠 진행됐는데 보험 조항은 10 대 1로, 부담금 조항은 8 대 3으로 각각 통과됐다.

법률안에 따르면 총기 소유자는 연간 25달러의 총기 소유 부담금을 비영리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이 비영리단체는 이 기금으로 총기 범죄 예방 활동에 자금을 대고 총기 폭력 희생자들을 지원한다.

총기 소유자는 또 자기 총기로 인해 생긴 피해를 보상해줄 책임보험에 들어야 한다. 총기 금고나 방아쇠 잠금장치를 구비하거나 총기 안전수업을 이수할 경우 보험료가 낮아질 전망이다.

이런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총기 소유자는 과태료를 물고, 총기를 압수당할 수 있다.
 법안의 취지는 안전한 행동을 유도해 총기로 인한 피해 위험을 낮추고, 총기 폭력 사건으로 납세자들이 져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샘 리카도 새너제이 시장은 주민들이 총기사고 관련 비용으로 매년 약 4억4천200만달러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정헌법 2조는 분명히 총기 소유권을 보호하지만, 납세자들이 그 권리에 필요한 자금을 대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리카도 시장은 새너제이 일원에서 최근 연달아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자 이런 부담금·보험 의무화를 추진했다.

지난 2019년에는 길로이의 마늘 축제에서 총기 난사가 벌어졌고, 2021년에는 새너제이의 경전철 정비창에서 총격 사건이 터져 9명이 숨졌다.

리카도 시장은 이번 조치를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에 비유했다.

그는 또 단속과 관련해 경찰관이 차량 검문 때 차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듯, 총기 소유자와 마주친 경찰관이 보험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 입법까지 고비는 남아 있다.

이번 법률안이 법으로 제정돼 오는 8월부터 시행되려면 다음 달 있을 최종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총기 소유 옹호론자들은 법으로 확정되면 위헌 소송을 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어제 (25일) 시의회 표결에 앞서 이뤄진 토론에서도 반대론자들은 이 조치가 법을 지키는 총기 소유자들을 벌주는 것이고, 총기 폭력의 근본 원인에 대처하지 못한다며 반발했다.

한 주민은 헌법적 권리에 세금을 물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총기권리연합 NAGR의 더들리 브라운 회장은 새너제이 시의회가 총기 소유에 대한 헌법적 권리에 말도 안 되는 세금을 정말 부과하기로 한다면 우리의 메시지는 간단하다면서 법정에서 보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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