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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최저임금 $18이어야?! 내년 유권자 손에 결정될 수도..”

박현경 기자 입력 12.07.2021 05:49 AM 조회 5,001
물가가 상승하고 생활비가 근로자 가계 소득을 축내는 상황에서 CA주 유권자들은 내년 주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결정지어야 할 수도 있다고 LA타임스가 어제(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LA 투자가이자 빈곤 퇴치 운동가인 조 샌버그는 지난주 금요일 CA주 검찰총장 사무실에 제출된 ‘2022년 생활 임금법’(Living Wage Act of 2022) 추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샌버그는 내년 11월 선거에서 관련 발의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서명 운동을 하는 과정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의안은 2023년부터 CA주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기 시작해 오는 2026년에는 모든 규모의 비즈니스들에서 최저임금을 시간당 18달러로 올리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CA주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내년(2022년) 1월부터 직원 26명 이상 규모의 비즈니스들부터 시작해 2023년에는 모든 비즈니스들에서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한다.

현재는 26명 이상 비즈니스 14달러, 그보다 작은 규모의 비즈니스 13달러다.

샌버그는 LA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주민이라면 재정적으로 완전히 보장돼야 하는데 CA주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최저임금 15달러로 올린 리더였지만 이제는 그 공을 더 멀리 앞으로 던져야만 한다면서 최저임금 18달러가 됐어야 할 시한이 이미 넘었다고 전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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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igo 12.08.2021 19:20:26 수정됨
    그럼 우린 비지네스 클로즈하고 은퇴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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