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유죄 인정’ LA 의류업체 노상범 대표, 오늘 오전 선고공판

주형석 기자 입력 12.06.2021 06:38 AM 조회 5,712
통관규정 위반과 탈세 혐의 등으로 이미 유죄 인정
1,100만달러 이상 배상 이미 합의.. 오늘 오전 9시 선고
LA 다운타운 Fashion District에서 대형의류업체를 운영하면서 각종 위법 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된 한인 대표가 오늘(12월6일) 법원에서 선고를 받는다.

Bel Air에 거주하는 67살 Ed Noh, 노상범씨에 대한  통관 규정 위반과 탈세 등 각종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12월6일) 오전 9시 LA 연방법원에서 열린다.

LA 다운타운 대형 의류업체 ‘앰비언스(Ambiance)’ 소유주 노상범씨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의류 등의 가치를 실제보다 크게 낮추는 등의 수법으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관세와 세금 등을 포탈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업체 ‘앰비언스’는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의류를 수입하면서 연방세관국경보호국, US CBP에 제출할 인보이스를 조작해 관세를 피했다.

이같은 분위기속에 아시아에서 ‘앰비언스’에 의류를 판매해온 회사들은 노상범씨의 지시에 의해 2개 인보이스를 별도로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실제 가격이 적힌 인보이스와 원가의 60~70%만이 적혀있는 인보이스였다.

소유주인 노상범씨의 지시에 따라 ‘앰비언스’는 4년 6개월여 기간 동안 세관에 8,260만달러를 낮춰 보고하면서 1,710만달러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LA 연방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기소장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이 나온다.

이 때문에 LA 연방검찰은 노상범씨와 ‘앰비언스’를 함께 기소한 것인데 노상범씨는 세금 미납분과 그동안 쌓인 이자까지 1,842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조사 결과 노상범씨는 2011년과 2012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서 연방국세청, IRS에 누락된 세금만 1,680만달러에 달하는데다 10,000달러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해서 재무부에도 알리지 않았다.

노상범씨는 오늘 최고 8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