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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소방노조 백신 의무화 가처분금지 소송, 기각

주형석 기자 입력 12.04.2021 09:51 AM 수정 12.04.2021 09:52 AM 조회 3,012
법원, “공공안전을 위한 백신 의무화 명령 공익성 인정”
“소방관들이 소방업무를 하는데 해가된다는 주장 입증 못해”
Credit: LA Firefighter Twitter
LA 시의 코로나 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반발해LA 소방관 노조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LA 지방법원은 어제(12월3일) 열린 공판에서LA 소방관 노조가 제기한 백신 접종 의무화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매리 H. 스트로벌 판사는 어제 기각 결정문에서LA 시의 코로나 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공중보건과 시 소속 공무원들 건강을 지키기 위한균형있는 행정명령이라고 평가하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매리 H. 스트로벌 판사는 LA 소방관 노조가 LA 시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로 인해소방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LA 소방관 노조는 이번에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아직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노조원이 총 789명에 달한다며이 들이 백신 접종 의무화 위반으로 해고되는 상황이 되면 소방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매리 H. 스트로벌 판사는 기각 결정문에서최악의 경우 789명 소방관들이 모두 LA 소방국을 떠난다고 해도이미 LA 시가 화재 현장에 투입 가능한 대체 소방관 인력을 확보해 놓았고각 가정과 업소 등에 화재 방지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소방 업무에 크게 지장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특히, 매리 H. 스토로벌 판사는 지금까지 나타난 상황을 보면 LA 소방관들 사이에서 코로나 19 확산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소방관 2명이 코로나 19에 감염돼 목숨을 잃은 점까지 감안한다면 LA 시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문제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더구나 소방관들은 업무 특성상 항상 모여서 있어야하고 주변 동료들과 끊임없이 접촉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어떤 집단보다 코로나 19 감염에 취약한 구조속에 있어LA 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정당성을 갖게된다고매리 H. 스트로벌 판사는 기각 결정문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이처럼 LA 지방법원에 의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오는 18일(토)까지 의료적 이유나 종교적 이유 등 백신 미접종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는 소방관들은 해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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