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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시민권자 포함 모든 입국자 일주일 자가격리 검토

김나연 기자 입력 12.01.2021 12:09 AM 수정 12.01.2021 12:11 AM 조회 6,511
코로나19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이 전세계에서 발빠르게 확산중인 가운데  연방 방역당국이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자 검역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어제(11월 30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외국인 관광객뿐 아니라 시민권자까지 포함해미국에 입국한 모든 사람에게 코로나19 재검사 및 일주일 자가격리 조치 명령을 검토 중이다.

이 명령이 시행되면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인서와 함께 출발 하루 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까지 모두 제출해야 한다.

또 모든 여행자는 입국 후 3 - 5일 이내 코로나 재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음성 판정을 받았어도 일주일간 자가 격리는 의무화다.

연방정부는 격리 의무 위반 시 벌금형 혹은 징역형 부과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터는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은 바이든 대통령이 겨울철 코로나19 대응 관련 세부 전략을 발표하는 내일(2일) 공개할 예정이다.

또 입국 전후 코로나19 음성 확인 조치와입국 후 재검사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작성한 공중보건명령 초안에 설명돼 있고, 현재 백악관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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