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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시의회, 유령총(Ghost Gun) 금지 시 조례안 오늘 처리

주형석 기자 입력 11.30.2021 06:28 AM 조회 2,431
유령총, 소지-구매-판매-인수-운송 등 모두 금지.. 초강력 법안
시 조례안 위반시 최고 1,000달러 벌금 부과와 최고 6개월 징역형
LA 시의회가 오늘(11월30일) 유령총, Ghost Gun 규제안을 처리한다.

LA 시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Ghost Gun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를 담고있는 새로운 LA 시 조례 통과 여부를 표결로 확정할 예정이다.

오늘 표결에서Ghost Gun 규제 LA 시 조례가 통과되려면 LA 시의원 15명 전원이 찬성하는 만장일치 표결이 나와야 한다.

만약 오늘 만장일치 표결이 이뤄지지 못하면 다음주 다시 두번째로 표결을 하게 되는데 2차 표결에서는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다.

오늘 표결에 들어가는 Ghost Gun 규제 LA 시 조례는 LA 시 검찰이 만들어 발의한 것이다.

LA 시의회는 지금부터 약 3개월전인 8월31일 LA 시 검찰에 Ghost Gun 규제 시 조례 발의를 요청하자는 2지구 폴 크레코리언 시의원, 5지구 폴 코레츠 시의원의 공동 제안을 당시 시의원 15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따라서, 오늘 Ghost Gun 규제 LA 시 조례안을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LA 시의회가 오늘 처리할 LA 시 조례안은 유례없이 강력하게 Ghost Gun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LA 시 조례안은 Ghost Gun 소지와 구매, 판매, 인수, 운송 등 Ghost Gun 관련한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초강경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LA 시 조례가 확정돼 시행되고 나서 위반할 경우에는 최고 1,000달러 벌금이 부과되고, 최고 6개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Ghost Gun은 부품을 따로 구매해 조립해 만드는 총기를 의미한다.

모든 총은 총기 제조사에 의해 만들어지고 나서 고유의 일련번호가 부과되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하다.

하지만, Ghost Gun은 세상에 없는 총을 개인이 임의로 만드는 것이어서 일련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기존의 총기와 구별되는 점으로 경찰의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범죄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LA 시의회는 사실상 Ghost Gun을 퇴출하는 정도에 해당하는 대단히 강도높은 시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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