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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공무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본격 의무 .. 반발 예상

이황 기자 입력 10.26.2021 04:07 PM 수정 10.26.2021 04:31 PM 조회 2,416
[앵커멘트]

LA시 공무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안이 오늘(26일) 시의회의 승인으로 본격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이 안이 규정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 보고 마감일인 오는 12월 18일까지 2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전히 17.9%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접종을 거부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장실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부분 또는 완전 접종을 받은 공무원은 전체의 72.8%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받기를 거부했거나 소속 부서에 접종 여부를 알리지 않은 공무원은 무려 17.9%에 달했습니다.

이는 치안 당국인 LAPD도 마찬가지입니다.

LAPD 마이클 무어 국장은 경찰 위원회 미팅을 통해 경찰을 포함한 소속 직원의 74%가 최소 한 차례, 70%가 완전 접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치상으로 볼 때 LAPD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소속 직원은 25% 이상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LA시의회는 오늘(26일) 공무원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안을 승인하면서 효력이 공식적으로 발효됐습니다.

이 안이 규정한 공무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마감일은 오는 12월 18일로 2달도 채 남지않은 가운데 종교적, 의료적인 이유에 따른 면제를 제외한 강제력으로 인해 공무원 다수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시 소속 직원들을 대표하는 서비스 국제연합 로컬 721(The Service Employ International Union Local 721)은 수 개월에 걸친 협의에 총력을 기울임과 함께 공무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독려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속에서도 LA시의 앞선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해서는 동의 한 적 없다고 지적하며 공무원들의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서비스 국제연합 로컬 721 소속 공무원들을 대표할 것이라고 말해 차후 뒤따르는 상황에 따를 수 있는 반발 움직임을 예고했습니다.   LAPD 소속 경찰 6명도 LA시를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금지 시켜달라고 LA카운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LA소방관들도 LA시의 결정이 사생활 권리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LA시의회의 승인으로 공무원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의 효력은 본격적으로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력을 띄고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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