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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50살+ 서류미비자들까지 메디칼 혜택 확대

박현경 기자 입력 07.28.2021 07:40 AM 수정 07.28.2021 08:15 AM 조회 8,957
CA주에서는 내년 5월부터 전국 최초로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50살 이상 저소득층은 누구나 메디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어제(27일) 50살 이상 서류미비자들까지 메디칼 가입 자격을 확대하는 법안 AB133에 서명했다.

CA주는 지난 2016년 18살까지 미성년 서류미비자들에게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난해인 2020년에는 26살까지 확대했었는데 이번에 그 대상을 50살 이상으로 대폭 넓힌 것이다.

이로 인해 내년(2022년) 5월 1일부터는 불법 입국한 약 23만 5천명의 서류미비자들도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CA주 공공정책연구소가 올해 실시한 조사결과 성인 3분의 2가량은 불법적인 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납세 건강보험 제공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5년 조사 당시 54%에서 늘어난 응답이었다.

CA주 당국은 법이 시행되면 확대되는 수혜 대상을 위해 1년에 13억 달러 의료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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