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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직원 채용시 배경조사/ 가족 병가법 새로운 판례

이황 기자 입력 07.27.2021 09:59 AM 수정 07.27.2021 10:54 AM 조회 4,113
7월 27일 화요일 모닝포커스(데일리 브리핑)
https://youtu.be/qbZH3_uJTCE
※PPP와 실업수당 등 경제와 노동 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안과 더불어 법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

패널 : 주찬호 노동법 전문 변호사 

1.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채용시 background check 통상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항소 법원은 최근 직원에 대한 배경 조사, 특별히 범죄기록 조사를 제한하는 판례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고용주가 통상적으로 하는 채용시 배경조사가 현제 노동법관점에서 언제, 어떻게 해야 법을 준수하는지 알아보죠?

2. 이번 항소법원 판결은 채용시 범죄기록 조사를 어떻게 제한하나요?

3. 연방법원이 가족병가법에 (FMLA) 관한 새로운 판례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고용주의 손을 들어주었다하는데요, 어떠한 케이스인지 알고싶습니다.

4.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최근 양성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7월 17일 토요일부터 예방 접종 상태에 관계없이 마스크 의무를 복원되었습니다.

이 최근 변경은 지역 전체의 고용주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새로운 지역 보건 프로토콜을 준수하기 위해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의무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무엇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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