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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00달러 시간외수당 착복 어바인 경찰, 1년 징역형 선고

주형석 기자 입력 06.24.2021 07:16 AM 조회 5,660
시간외수당 착복 34건, Grand Theft 3건 등 3년 보호관할
2005년부터 2019년 사이 14년간 지속적으로 착복
Orange County 지역의 전직 경찰관이 경찰 재직시 시간외수당 착복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1년 징역형에 처해졌다.

Aliso Viejo에 거주하는 49살의 매튜 크리스티안 어거스트는 어제(6월23일) 법원에서 시간외수당 착복 혐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지만 8월부터 형이 시행돼 법정구속은 면했다.

매튜 크리스티안 어거스트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19년 8월12일까지 Irvine 경찰국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했다.

이 1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무려 34차례에 걸쳐 근무한 적이 없는 Overtime Pay를 신청해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판 기록에 따르면 매튜 크리스티안 어거스트는 34차례 Overtime Pay를 받는 동안 한번도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34건 각각에 대해 시간당수당 착복 혐의가 적용됐고 또, 2건 Grand Theft 혐의로도 기소됐다.

매트 크리스티안 어거스트는 34차례 Overtime Pay로 총 68,000달러를 착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Irvine 경찰국은 지난 2018년 6월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고 조사에 들어가 그해 여름에 매튜 크리스티안 어거스트가 Orange County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매튜 크리스티안 어거스트는 8월20일 교도소에 수감돼 그 때부터 364일 동안 징역형을 이행하게 되는데 교도소 대신 자신의 자택에서 연금되는 것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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