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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시의회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안 최종 통과

김신우 기자 입력 06.23.2021 05:24 PM 조회 3,703
[앵커멘트]

LA 시의회가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논의되어 온 ‘세입자 괴롭힘 방지’조례안은   세입자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를 정의하고 법제화함으로써 임차인들의 주거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 시의회가 오늘(23일) 일부 건물주의 갑질을 방지하고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를 내세워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논의되온 ‘세입자 괴롭힘 방지안’은 세입자들로부터 보고 받은 괴롭힘 사례들을 반영한 것으로 세입자 괴롭힘 관련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세입자 괴롭힘 방지’조례안에는 건물주가 주차 시설 등의 주거 서비스를 부당하게 축소 혹은 폐지하거나 건물에 대한 수리와 보수 작업 불이행, 출입권 남용, 협박,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퇴거 독촉을 위한 잘못된 정보 전달, 의도적인 임대료 납입 거부, 세입자의 이민 신분 상태에 대해 묻는 행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세입자 괴롭힘이 발생해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안이 적용되면 건물주는 주거 서비스 축소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환급해야하고 세입자가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 선임료 대납 등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또 세입자가 65살 이상이거나 장애를 가졌을 경우 최대 5천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 괴롭힘 방지’조례안은 에릭 가세티 시장의 최종 서명이 이루어지면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LA시 주택위원회 의장인 길 세디요 LA 1지구 시의원은 LA에서 처음으로 세입자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를 정의하고 법제화함으로써 집주인들의 갑질을 방지할 수 있게되어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생계를 꾸리기 위해 애쓰는 세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게됐다고 밝혔습니다.

LA 시의회와 세입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한데 환영하고 있지만 건물주들은 해당 조례안에 포함된 ‘괴롭힘’에 대한 정의들이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집주인 또한 앞선 규정을 악용하는 일부 세입자들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아야할 대상이라며 건물주에 대한 보호 조치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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