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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퇴거 보호 조치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수정안 통과

이채원 기자 입력 06.22.2021 04:59 PM 수정 06.22.2021 05:01 PM 조회 8,756
[앵커멘트]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오는 30일 만료되는 강제 퇴거 유예조치를 오는 9월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건물주들은 자신들 역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하면서 반대했지만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수많은 주민들이 노숙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만큼 기간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이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카운티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 렌트비 지불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퇴거 보호 조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오늘(22일) 회의에서 강제 퇴거 유예 조치 기간을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강제 퇴거 유예 조치 조례안은 본래 오는 30일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녹취 _ 쉴라 쿠엘 2지구 수퍼바이저>

쉴라 쿠엘 2지구 수퍼바이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여전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며 퇴거 보호 조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LA카운티 주민들이 노숙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퇴거 보호 조치로 수만 명의 주민들을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쿠엘 수퍼바이저는 지난 1년 동안 강제 퇴거 금지 조례안으로 수많은 주민들의 목숨을 구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_ 실라 쿠엘 2지구 수퍼바이저>

강제 퇴거 금지 조례안 대상에는 주거용 건물은 물론 상업용 건물 세입자 퇴거, 무과실 퇴거가 포함되며 무단 거주, 애완동물 등으로 인한 퇴거까지 포함됩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주민들에게 CA주 또는 해당 지역에서 제공하는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강제 퇴거 보호 조치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퇴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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