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Q&A] 백신 접종 한인들 한국 방문시 자가격리 면제

박현경 기자 입력 06.14.2021 10:51 AM 수정 06.15.2021 04:55 AM 조회 10,804
https://youtu.be/prxydVQ9y7U
*미주 한인들도 앞으로 한국에 나갈 때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자가 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팬데믹 후 퇴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직률은 지난 20년간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작정 사표를 내기 보다는 여러 사항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고민해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현경 기자!

1. 한국에 가고 싶었던 한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가격리가 면제된다는 소식이죠?

네, 지난 주말에 이 소식이 나오자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 때문에 한국 방문을 미뤄온 한인들 사이에서는 카톡 등으로 이 소식 전달하면서 한국 방문 계획을 세워야 겠다고 기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어제 이 방안을 확정 지어 발표했죠.

해외에 있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쳤다면 2주 자가 격리를 면제해 주자는 것입니다.



2.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한국에 나가면 반드시 2주 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인거죠?

맞습니다.

백신을 맞았든 안 맞았든, 백신 접종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곳에 거주하는 한인이나 유학생들은 한국에 들어가면 2주간 자가 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2주가 지난 다음 해외로 출국했다가 입국하게 되면, 그때는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달 5일부터 이들은 격리가 면제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과 공부하러 나온 유학생들은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자가 격리를 해야 하죠.

그러자 백신 접종을 마친 한인들도 입국 절차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요.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한국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면제를 추진하고 발표했습니다.



3. 그렇게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대상에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들인지 구체적으로 짚어보죠?

네, 우선 자가격리 면제는 약 2주 후에 시행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다음달, 7월 1일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한 백신 제조사들이 정해져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백신입니다.

모더나와 화이자, 존슨앤존슨인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백신입니다.

미국에서는 모두 모더나와 화이자, 존슨앤존슨을 맞으니까 다 해당되는 것이구요.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해야 합니다.

존슨앤존슨은 한 차례만 맞아도 되지만 모더나와 화이자는 두 차례다 모두 맞아야 완료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같은 국가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첫 번째 백신을 맞았다면 두 번째 백신도 미국에서 맞아야 합니다.

그렇게 백신을 완료하고 나서 항체가 형성되는 2주가 경과해야 인정됩니다.



4. 이건 미국에서 백신 접종한 사람들에게는 웬만큼 다 해당할 텐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12살 이상 백신 접종이 가능하죠.

11살 이하는 맞고 싶어도 못 맞는 상황인데요.

6살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함께 입국하면 격리 면제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6살~12살 사이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격리 대상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6세 미만은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최소 연령으로 판단했고,  6~12세는 부모 보호가 필요하지만 상대적으로 6세 미만보다는 자유롭기 때문에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은 부모와 아직 백신을 못 맞은 10살 자녀가 함께 나가면 부모는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10살 자녀는 자가 격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5. 중요한건 자가격리 면제가 되는 방문 목적입니다. 어떤 방문을 할 때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겁니까?

먼저, 한국에 있는 직계가족을 방문한다면 면제 대상이 됩니다.

직계가족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배우자 비롯해 자기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즉,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손주 등입니다.

형제, 자매는 직계 존비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방문한다면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직계가족 방문 외에 또 자가격리가 면제되는게 3가지 더 있는데요.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입니다.



6.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죠?

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한국에 들어가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라는 곳에 격리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계 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직계가족 방문의 경우에는 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서 재외공관, 즉, 남가주면 LA총영사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겠는데요.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입니다.

이게 앞서 전해드렸듯 어제 막 발표가 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니까 오늘 아침 LA총영사관 웹사이트에 관련 서류 양식 등 내용이 올라가 있지 않은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곧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7. 그렇다면 격리 면제자는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합니다.
격리면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세 차례 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돼야 하는데요.

출발 72시간 이내에 한 번 검사를 받고요.

입국 1일차 두 번째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입국 6~7일차 검사를 받고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돼야 합니다.



8. 다음 소식입니다. 이직률이 지난 20년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고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직장을 떠난 미 근로자 비율은 2.7%였습니다.

1년 전엔 1.6%였는데, 이와 비교해도 크게 상승한 수치고요.

또 최소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9. 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들도 꽤 많다고요?

네, 프루덴셜파이낸셜이 직장인 2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에 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을 조사해봤는데요.

그랬더니 응답자의 4분의 1은 이직을 준비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LA타임스는 “혹시 당신도 올 여름 퇴사를 고민하고 있냐”고 하면서 “그건, 당신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퇴사든, 이직이든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진 현상이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10. 코로나19의 여파로 이직률이 높아진 이유는 뭡니까?

네,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재택근무를 하게 된 직장인들이 다시 사무실로 출근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점입니다.

전에도 블룸버그 뉴스의 조사를 바탕으로 10명 가운데 4명꼴은 재택근무를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유연성이 없다면 퇴사를 선택하겠다고 전해드린 결과 기억나시죠?

최근 사무실 출근을 재개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지만 재택근무에 익숙해진 직원들이 원격 근무의 유연성을 선호하게 된데다,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어서 사무실로 나가는 것을 더욱 꺼려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업무 부담이 늘어났다고 답하는 경우도 많구요.

스트레스를 못 견디는 직장인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직장을 그만두거나 코로나19로 실직한 배우자의 몫까지 메우기 위해 급여 수준이 더 높은 곳으로 옮기려는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 1년간 코로나19 셧다운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직장인들이 그동안의 커리어를 찬찬히 되돌아보면서 삶의 기어를 틀겠다는 '각성'을 하게 된 것도 한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기업의 인적자원 담당 임원이나 노동 전문가들은 실제 '이직 대유행' 현상을 목도하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LA타임스는 남들이 많이 사직서 내고 이직한다고 해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왜 퇴사하려는지, 왜 이직하려 하는지 자신의 상황을 꼼꼼히 따져보고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보는 것이 중요하며 그런 고심 후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뉴스해당 뉴스로 연결됩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